새도약기금 제외자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은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연체기간이 짧은 7년 미만 채무자는 혜택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별도로 3년간 운영되는 한시적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새도약기금과 달리 자동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특별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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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5년 이상 채무자
→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게 원금의 30%~80% 감면 가능 -
연체 5년 미만 채무자
→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에 따라 20%~70% 감면율 적용
즉, 연체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이 더 크다는 점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미 새도약기금에서 조정 중이라면?
혹시 이미 새도약기금에서 일부 채무를 조정 중이라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별도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은 상환 능력이 부족해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보완 장치로,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상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구분 | 감면율 | 조건 | 신청 방법 |
|---|---|---|---|
| 5년 이상 연체 | 30~80% | 새도약기금 제외 채무 | 신복위 개별 신청 |
| 5년 미만 연체 | 20~70% | 단기 연체자 | 신복위 개별 신청 |
| 기금 조정 중 | 특례대출 | 상환 여력 부족자 | 별도 대출 프로그램 |
정리하자면, 7년 미만 연체자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연체 기간과 상황에 맞춰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충분히 실질적인 빚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